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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론] 학생인권의 의의 와 내용 그리고 한계와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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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인권의 의의

가. 학생인권이란?

- 인권(human rights)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 국가와 실정법이 인정하는가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자연권(naturalrights) 또는 도덕적 권리(moral rights)라고도 함

- 학생은 인간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 동시에학생이라는 제한된 자격이나 사회적 지위 내에서 특정적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학습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복지 그리고 자기결정권과 함께 책임성 등도 함축하는 개념

나. 학생인권의 필요성

첫째, 학생은 그동안 가정이나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미성년으로 취급되어 보호 및 양육되다보니 자신의 의사보다는 보호자나 선생님 및 어른들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 줄곧 전인교육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 특히 대학 입시교육 위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시대 혹은 디지털시대라고 부른다.

넷째,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교육관계를 형성한다.

다.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

1) 포괄적인 교육서비스 요구

- 학교는 교육과정 이외의 학생들의 질병과 건강, 심리·정서적 발달, 행동적응, 가정과학교에서의 적응 등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필요.

- 교육서비스는 교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전문직과 함께 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에의 변화요구.

2) 도움관계자의 필요

- 학생은 지식이나 성적과 무관하게 인간적인 호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함.

- 교육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보다는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있는 도움관계로의 편입이 요청.

3)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습부적응학생에 대한 전문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활용이 필요.

2. 학생인권의 내용

학교인권의 내용

가. 학생의 권리

-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를 당하지 않을 권리
-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 학생이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쾌적한 학교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 건강권
- 빈곤층 등 소외학생에 대한 복지권
- 노동권
- 학생정보공유

나. 학생인권조례

-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자치단체 교육청의 조례

- 우리사회 소수자로 머물러 있던 학생들에게도 인간의 보편적 권리, 즉 인권이 있음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

- 다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출발점이 됨

- 학생들도 학생으로서의 특별한 존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같은 자유권을 가지며, 학업성적 혹은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학습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2항)

-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된다.(제9조 2항)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보충수업도 포함됨.

-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 1항)
·교복을 금지하거나 교복을 임의로 변형시키는 것을 방치한다는 뜻은 아님.

-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된다.(제11조 2항)
·염색을 허용한다는 조항은 논란 끝에 빠졌다.

-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된다.(제13조 4항)
·수업 중에 썼을 때 금지할 수는 있다는 의미도 있으나, 다만 여러 학교들은 이 항목을무시하려고 한다.

-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2항)
·학기 초에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등이 문제가 되어 생긴 조항이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반성문도 거부가 가능하다.

-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1항)
·종교의 자유, 대체수업 마련 등은 강의식 때문에 생긴 영향이 크다.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서울시 제5조 1항)

-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4조 2항)

-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선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 2항)

- 학교는 학생과 교원에게 학기당 2시간 근로권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제30조 1항)

-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19조 1항)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학생인권심의회를 두고 학생도 참여한 다.(제35조 1항)
·위의 두 조항은 학생회를 활성화하고 자치 능력을 기르겠다는 것으로 학생회에 예산을 주는 문제와 학생회실 마련, 학생교류처 신설, 학운위 참여 그리고 학생징계위원회의 참여와 학교교칙 제정에 참여하는 문제 등이 있다.

-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의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제36조 1항)

- 조례가 실제로 잘 시행되기 위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제39조 1항)

1)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인권

-자유권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제한·침해받지 않을 권리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두발 복장 등 외양에 관한 자유, 소지품 압수, 수색으로부터 자유 등.

- 평등권
·성별, 학업성적 및 지능, 가정형편, 신체적 장애로 인해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참정권 대신 자치활동의 권리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과 개정에참여할 권리를 부여
·학생은 동아리나 학생회 같은 학생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음
·학칙의 제정과 개정,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면담을통해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함.

2)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 학생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철학적 성찰 부족, 자유의 한계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자유의 보장이 가능하다. 즉, 허용된 자유가 남용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과 손해를 주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 형법이나 민법 등 상위법으로는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재산이나 형사상 책임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한 문제.

- 집회의 자유, 성소수자 차별금지, 임신-출산에 의한 차별금지 등은 면학분위기 조성, 타인 배려,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음

- 학생인권조례로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인권보다 학생인권이 우선시되고, 학생들의 권리만을 강조한 탓에 학생들의 의무는 뒷전으로 밀려 있고, 학생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일에대한 어려움 등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음.

- 학생인권옹호관 및 인권센터를 통한 교원과 학부모 고발 고소 증가

라. 학생인권옹호관

-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학생인권교육을 진행하도록 규정.
-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 전문 담당자인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위원회 등을 둠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와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교육감이 위촉
-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
- 인권 침해를 당한 학생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해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나 관계자, 교육감에게 인권 침해 행위 중지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구제신청의 처리를 위해 학생인권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음.

3. 학생인권의 한계점

첫째, 학생인권조례제정 및 실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도에는 크게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있는데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영역은 주로 생활지도이다.

셋째, 교사와 학생이 소통을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 교사, 학교운영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요약 및 정리

1. 학생인권의 의의

- 학생인권의 정의
학생은 인간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 동시에
학생이라는 제한된 자격이나 사회적 지위 내에서 특정적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학습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복지 그리고 자기결정권과 함께 책임성도 함축함

-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
 포괄적인 서비스 요구
 도움관계자의 필요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

2. 학생인권의 내용

-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인권의 내용은 크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

3. 학생인권의 한계점

- 첫째, 학생인권조례제정 및 실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둘째,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도에는 크게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있는데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영역은 주로 생활지도이다.

- 셋째, 교사와 학생이 소통을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 교사,학교운영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넷째,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가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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