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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론] 학교 사회복지사의 정의와 역활 그리고 직무에 대해 알아보자. 정리 및 요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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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

가.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학생 개개인의 지적・사회적・정서적욕구의 문제해결에 관심을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 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라고 정의.

- 표갑수(2000)는 “학생의 만족스런 학교경험을 위하여 학생, 부모, 교사, 학교, 지역사회로부터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학생의 정서적, 신체적,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사회복지사”라 정의.

- 홍춘우(2004)는 “학교의 가장 큰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충분히 발휘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거듭나며,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생활인이 될 수있도록 학교교육을 도와주고 학생의 문제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하는 사회복지사”라 정의.

- 종합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는“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해법을 지원하고, 학생 개개인의 지적・사회적・정서적욕구의 문제해결을 통해 학생들이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사”로 정의할 수있음.

나. 교육복지사의 정의

- 현재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사회복지사파견사업’이 2009년도에 중단됨에 따라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사용 중단, 현재는 ‘교육복지사’로 사용됨.

- 학교사회복지사와 교육복지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교육복지사; 운영기관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며,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교육학,사회복지학, 상담학, 청소년학, 평생교육학 전공자 또는 해당 국가 공인자격(교원자격증,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을 소지하고 있으면 할 수 있음.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중에 자격을 부여함.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위임을 받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관하여 ‘학교사회복지사자격관리위원회’에서 발급을 관장하고 있음.

- 교육복지사는 2003년 시작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함께 생김.
· 이 사업은 도시지역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 불평등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범적으로운영했던 국가지원사업
·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진행되고있으며, 이를 진행하는 사람

- 교육복지사는 크게 학교에 근무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교육청에 근무하는 ‘프로젝트 조정자’로 나누어지는데, 2011년부터 모두 ‘교육복지사’로 통칭

-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학교별로 일정한 기간으로 계약 하여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례관리를 지원하며, 교사와 학생들과의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한 전인격적 관계형성”을 돕는 사람임.

- 교육복지사는 학교사회복지사자격 획득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나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 사회복지 업무수행을 하고 있지만, 법제화를 대비하고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와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2005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자격기준을 정하여 양성함

다.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응시자격

· 필수자격요건(3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학교사회복지론①⑥ 이수한 자
3. 아동복지론②⑥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③⑥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 선택자격요건(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함)

1.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④을 이수한 자
2.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3.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⑤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로서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한 경우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자’라면 응시 가능하다. 

① 학교사회복지론은 학교사회사업론 명칭도 가능,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학교사회복지기초과정연수(30시간)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개론(교육의 이해), 교육행정론(교육행정 및 교육경 영,교육행정의 이해), 교육정책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 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 교직 필수 과목을 의미하며,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 이상은 필수로 해야 하며(방학 중 실습 인정 불가), 나머지 120시간은 학교사회복지 관련 내용의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무와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무를 의미한다.

⑥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의 경우, 학점인증제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한다.

라. 학교사회복지사업 민간전문인력(학교사회복지사) 자격조건

1) 지원 자격조건

채용기준 1을 우선 적용하고, 채용기준 1에 해당하는 인력 수급이나 채용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채용기준 2를 적용
① 채용기준 1.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채용기준 2. : 사회복지학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사회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학교현장에 대한 실습 및 인턴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

2) 업무내용

① 학생지원 : 사례관리, 집단활동, 위기개입, 방과 후 및 방학 중 프로그램 등
② 학교지원 : 학급지원(학급개입 예방교육, 위기개입 등) 학교생활지원(휴식 및 놀이공간 운영, 문화 활동 등)
③ 가족지원 : 가정방문, 교사와의 협력, 정보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④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킹 : 자원개발 및 연결,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마. 지역사회복지전문가(교육복지사) 자격조건

1) 지원 자격조건
타 단체에서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동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 중, 자격 요건 사항을충족하는 자
○ 학교 교육복지사 : 아래 필수 1, 2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필수 1.
·관련 전공자(사회복지학, 청소년학, 교육학)로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2년 이상의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실무 경력이 있으며, 1년 이상의 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 경력이 있는 자(세부활동 경력 증명서 제출)

- 필수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 교육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활동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활동경력 1년 이상인 자
○ 교육복지조정자 : 아래 필수 1, 2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필수 1.
·관련 전공자(사회복지학, 청소년학, 교육학)로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5년 이상의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실무경력이 있으며, 2년 이상의 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 경력이 있는 자(세부활동 경력 증명서 제출)

- 필수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조정자(프로젝트조정자) 추진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중점학교에서 교육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활동 경력 4년 이상인 자

2) 업무내용
① 사업대상학생 사례관리 및 학생의 기본적 욕구 파악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협력하는 역할
② 교육복지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본교교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③ 학교와 지역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경력 인정 기준

-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청소년기본법)
· 평생교육시설·법인·단체(평생교육법)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12조),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정부 및 공공기관, 법인 및 민간기관 등(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 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
· 경력증명서에 네트워크 사업 활동경력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2.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각 나라, 시대적 상황, 지역사회, 학교,학생들의 변화하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학교와 학교사회복지사 간에 역할과 직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학생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외에 존재하는 타 전문직 및 타 기관들과협력해야 함.

- 사업의 주관 부처 및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학생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실무자의 명칭이 다르며, 이에 따라 강조되는 역할의 차이가 있음.

- 사회적·정신적으로 건강 요구를 가진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학교는 서비스관련 고용을 증가시키고 서비스들을 통합시킴

- 학교사회복지사는 개별학교에 고용되기도 하지만 교육부에 고용된 경우 여러 개의 학교를위해 일하기도 함
· 다른 원조전문가와 같이 학교서비스팀의 일원으로 일하기도 함

- 학교에서 모든 생활의 범주에서 학생을 관찰, 가족 성원, 교사, 행정가, 급우, 동료의기능을 개선시키는 개입은 학에 초점을 두는 개입만큼 또는 그 이상 중요함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 유형 및 업무 내용

3.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직무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직무

학교사회복지 유사사업 실무인력 자격기준 및 역할

학교사회복지 유사사업 실무인력 자격기준 및 역할

정리 및 요약

1. 학교사회복지사란?

1)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법을지원하고, 학생 개개인의 지적・사회적・정서적욕구의 문제해결을 통해 학생들이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사.

2) 교육복지사의 정의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학교별로 일정한 기간으로
계약하여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례관리를 지원하며, 교사와 학생들과의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한 전인격적 관계형성”을 돕는 사람임.

2.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각 나라, 시대적 상황, 지역사회, 학교,학생들의 변화하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

1) 학교사회복지사
- 학생문제 및 학부모, 교사, 학교, 전체학생에 대한 개입
- 기타 활동

2)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직무
- 집중지원학생, 발굴・지원・관리
- 가정-학교-지역 연계
- 교육복지실 관련 인력 운영 및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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